치어리더 박기량(25)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t 위즈 장성우(26)가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추가 징계 등에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오후에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선고 공판에서 장성우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장성우와의 대화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했던 전 여자친구 박모(25)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전 여자 친구인 박모 씨와 치어리더 박기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SNS를 통해 이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결국 박기량은 장성우를 고소했으며, 지난 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사건의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 받은 바 있다.

KBO는 지난해 11월 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장성우에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kt 구단 역시 같은 날 보도 자료를 통해 장성우에게 50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미 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것. 또한 아직 항소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 정금조 KBO 육성운영부장 역시 “현재로선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벌금형이 나왔지만 이미 제재가 끝나긴 했다. kt에서도 50경기 출장 정지를 내렸다.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rsumi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