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받은 kt 위즈 장성우(26)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오후에 열린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선고 공판에서 장성우에게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장성우와의 대화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했던 전 여자친구 박모(25)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 사회 봉사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장성우는 재판 결과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 팬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 환골탈태하겠다”라고 밝혔다. /krsumi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