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CJ헬로비전 주총 강행 부당...정부 압박용"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02.26 10: 29

 26일 오전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결의하자, KT와 LG유플러스가 유감을 표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26일 공동 입장 자료를 통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 합병을 승인한 것에 유감을 밝힌다"면서 "이번 주총 강행의 부당성은 명백하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협하는 인수합병 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고스란히 내보였다.
두 회사는 "각계에서 우려하듯 이번 인수합병은 정부 방송통신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함으로써 국가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양사는 "정부의 인허가 전에 CJ오쇼핑이 SK텔레콤의 의사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가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 '기간통신사업의 양수ㆍ합병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로 보면 이번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것은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인허가 심사를 위해 면밀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한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비합리적으로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법률상 무효화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주총에서 주주나 채권자는 정부의 인수합병 승인이 불확실한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이의제기 권리를 행사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후 주총의 효력이 문제되면, 종결된 주식매수청구 절차 등의 혼란이 야기돼 주주 이익이 훼손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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