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단말기 할부금에 연5.9% 할부이자가?  가입자 30%가 몰라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6.03.06 11: 59

단말기 할부금에 연 5.9%의 할부이자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신사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알고 있을까? 
흥미로운 사실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매달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 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들이 31.6%나 됐다. 또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도 41.9%나 됐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화날 일은 할부이자율이 연 5.9%에 이른다는 점이다. 또한 할부이자 적용의 기준도 잔여 할부원금이 아니라 개통시 정한 할부원금 총액이다. 
2016년 2월 기준으로 SKT와 LG유플러스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부과한다.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100만 원짜리 단말기를 2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는 6만 원 이상, 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에는 9만 원 이상이 된다. 100만 원짜리 단말기를 24개월로 할부 구입할 경우 SKT와 LG유플러스는 6만 2,614원을, KT는 6만 4,800원을 이자로 내게 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12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이자도 최근에는 3~4%대에서 형성 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할부이자율은 최초 적용 시점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SKT는 2009년 2월 현재의 할부이자율을 설정해 유지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연 5.9%를 적용하고 있다. 한술 더떠 KT는 할부이자율을 되레 올렸다. 2012년 6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5%로 정했던 것을 2015년 2월부터는 월 0.27%로 올렸다. 
할부이자율로 인한 소비자들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입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는 대리점 직원의 설명에 24개월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연 5.9%의 할부이자를 납입하고 있음을 알게 돼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통신사는 판매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처리를 거부했다. 
소비자 B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외에 5.9%의 할부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았다. 개통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대리점은 소비자가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개통철회는 불가하다고 대응했다. 
소비자 C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단말기 대금 중 일부는 일시불로 납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판매점 직원은 일시불 납입과 관계없이 개통 시 할부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할부이자가 청구된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는 할부원금에서 일시불 납입금을 뺀 잔여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할부이자를 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소비자 D씨는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면서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월 0.27%라고 설명을 들었다. 소비자는 잔여 할부원금을 기준으로 할부이자가 계산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추후 할부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할부이자가 계산 됨을 알고 통신사에 불공정하다고 항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워 나누어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 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100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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