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규칙 몇가지가 3월 8일 시작되는 2016시즌 시범경기부터 바뀝니다. 승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규칙들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월 5일 규칙위원회를 열고 공식 야구규칙 및 KBO리그 규정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변경 사항을 1월 7일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심판 합의 판정 횟수를 무조건 2회로 늘리고 홈플레이트에서 포수와 주자의 충돌 규칙입니다.

먼저 심판 합의 판정 횟수와 적용 범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심판 합의 판정은 각 팀에 2회를 부여하되, 첫 번째 합의 판정 시도가 번복이 돼야 두 번째 기회를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첫 번째 시도 번복 여부와 상관 없이 무조건 2회 신청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경기 초반 실패가 두려워 합의 판정을 요청하지 못했던 감독들로서는 이제는 과감하게 합의 판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아쉬었던 심판 판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 요청이어서 선수단이나 팬들이 반길 요소입니다.
또, 횟수 외에 합의 대상 플레이도 추가됐습니다.
종전에는 홈런, 외야 타구의 페어-파울 , 포스-태그 플레이에서의 아웃-세이프, 야수의 포구(파울팁 포함), 몸에 맞는 공에 한정됐었는데 여기에 타자의 파울-헛스윙과 홈플레이트 충돌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홈플레이트에서 포수와 주자의 충돌 사항도 규칙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할 규칙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규칙은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때 포수(혹은 홈을 수비하는 다른 선수)와 접촉할 목적으로 홈을 향한 직선 주로에서 이탈할 수 없고, 혹은 피할 수 있는 충돌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득점을 시도하던 주자가 포수(혹은 홈 커버 선수)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심판은 해당 주자(홈 커버 선수의 포구 여부와 관계 없이)에게 아웃을 선언합니다. 이 상황에서 심판은 볼데드를 선언하며, 다른 주자들은 충돌 시점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터치했던 베이스로 복귀해야 합니다.
또, 포수 역시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를 선언합니다. 단, 포수가 송구를 받으려는 정당한 시도 과정에서 주자를 막기 되는 경우는 위반이 아닙니다.
또, 주자가 슬라이딩을 통해 포수(홈 커버 선수)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심판이 본다면, 포수가 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심판 합의 판정은 2014년 시즌 후반기 7월 22일부터 실시했는데 총 합의 판정 신청은 115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시즌엔 합의 판정 신청이 423회 나와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지난 해 423건 중 가장 많이 신청한 구단은 NC(김경문 감독)와 LG(양상문 감독)의 51회였습니다. 3위는 KIA(김기태 감독)의 50회였고 4위는 롯데(이종운 감독)의 46회였습니다.

그 다음은 넥센(염경엽 감독)의 44회, 한화(김성근 감독)의 41회, kt(조범현 감독)의 40회, SK(김용희 감독)의 39회, 삼성(류중일 감독)의 31회, 두산(김태형 감독)의 30회 순이었습니다.
심판 합의 판정 신청 후 번복률은 삼성이 51.6%로 가장 높고, KIA가 48%, NC는 45.1%, LG는 43.1%였으며 두산이 43.3%, SK가 35.9%, 한화가 34.1%, 롯데와 kt가 32.6%, 32.5%, 넥센이 27.3%가 성공했습니다.
이번 합의 판정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신청 횟수도 증가하겠지만 오심 기회가 줄어들어 모든 관전자들이 기분좋게 프로야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OSEN 편집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