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된 아기를 공중화장실에 버린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체류 동남아시아인 A씨와 B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대구 두류공원의 야외 화장실에 생후 1개월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오후 2시쯤 아기를 화장실에 놓고 달아났다. 아기는 오후 5시가 넘어서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끝에 아기 어머니 A씨를 원룸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상태로 국내에 여행 비자로 입국해 지난 1월말 아기를 출산한 것이 밝혀졌다. A씨는 육아에 부담을 느껴 친구 B씨와 함께 계획해 아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