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전임제를 가능성이 마련됐다.
KBO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의 일부를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서 '제3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 감독 선임과 관련 하여서는 전년도 우승 구단 감독, 준우승 구단 감독 순으로 총재가 선임하던 현행규정'을 대회 개최시기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재가 선임하는 안으로 개정했다.
아시안게임, WBC 등에 전년도 우승팀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맡았다. 2013년 WBC,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까지는 우승팀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프리미어12 대회에서는 전년도 우승팀 류중일 감독과 준우승팀 염경엽 감독이 잇따라 고사하면서 대회에 임박해서 김인식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 한국을 초대 우승팀으로 이끌었다.

KBO 이사회는 내년 WBC 대회를 앞두고 대표팀 감독을 우승팀 감독이 아닌 전임 감독으로 선임할 여지를 마련했다.
한편 대표팀 규정의 제11조(일당)은 감독의 경우 1일 15만원에서 총재가 정한 수당을 지급(소속 구단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선수들의 일당도 국가대표팀 참가에 따른 동기부여를 위하여 1일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13조(격려금)은 일당 인상으로 별도의 격려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항목을 삭제했다. /orang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