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의 메리트 금지, '조사위원회'에 달렸다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6.03.16 05: 55

 KBO가 '클린베이스볼'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건은 향후 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실천의지에 달렸다.
KBO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허용되는 항목과 금지되는 항목을 세세하게 규정했다.
먼저 허용이 되는 메리트로는 ▲한국시리즈 우승에 따른 성과급 ▲경기 수훈선수 시상 ▲주간 및 월간 MVP ▲KBO기념상 및 기록달성 ▲홈런존 시상금 ▲용품구입비 ▲개인성적 옵션 ▲기타 총재가 인정하는 항목 등이다. 

반대로 금지되는 것으로는 ▲승리수당 ▲포스트시즌 진출 성과급(한국시리즈 우승 제외) ▲각종 격려금 등이다.
큰 틀은 개인별로 옵션 계약은 인정하지만, 팀 전체에 성적을 걸고 지급하는 메리트는 금지된다. 정 KBO 운영육성부장은 "정규시즌 막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 성과급을 주겠다라든가, 몇 승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것은 금지된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이나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는 댓가로 격려금을 내거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은 "선수 개인 시상에 대한 상금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외로 적용했다. 그러나 팀 전체에 주는 보너스는 한국시리즈 우승팀의 우승 보너스만 가능하다. 정규시즌 우승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정규시즌 우승에 대한 댓가로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구단이 선수들에게 우승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 된다.
구단주나 모그룹 오너가 스프링캠프나 정규시즌 도중 경기장을 찾아 금일봉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올해부터는 메리트 위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시행 세칙을 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각 구단들이 이를 지키는 것이다. 과거처럼 메리트를 내걸고, 내부자끼리 비밀로 덮는다면 무용지물이다. KBO 관계자는 "이사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구단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들이 보였다"고 했다. 최근 10개 구단 중 4개팀의 구단 사장이 교체된 것도 클린베이스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조사위원회다. 메리트, 탬퍼링 등 규약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KBO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구단과 선수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내역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하고 제재한다.
정 부장은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받기로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신빙성 있는 소문이나 물증이 있다면 구단과 선수에게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밝힐 수 있다. 구단 사장들이 여기에 대해 뚜렷한 의지를 보였다"고 했다.
예를 들어 FA 자격을 얻은 A선수가 B구단과 60억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지만, 선수들 사이에서 80억원이라는 소문이 꽤 신빙성있게 돈다. 그럴 경우 KBO 조사위원회에서 A선수와 B 구단에 금융내역을 요구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조사위원회 인적 구성도 중요하다. KBO 관계자는 "곧 조사위원회를 꾸릴 것이다. 금융추적 전문가, 수사관 출신의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위원회를 꾸려 권한도 확실하게 부여해야 한다. 구단들이 먼저 투명한 회계를 지향하고, KBO는 엄격한 조사위원회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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