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인수위에 'SKT-CJ헬로비전' 엄격한 심사 촉구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03.22 09: 33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철저하고 신중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위에 요구한 내용은 ▲공정위 심사에 최근 발표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 ▲해외 규제기관의 사례처럼 충분한 심사 기간을 둘 것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를 감안할 것 등 3가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공개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보고서를 통해 SK텔레콤이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번 평가와 3월 말 공개 예정인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시장 매출 점유율이 50%를 상회(50.3%)했으며, 가입자수 점유율(49.4%)도 OECD 각국 1위 통신사업자 평균치(42.2%)보다도 높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고 공정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심사결과를 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규제기관의 경우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중대 사안이면 최장 19개월까지 심사 기간이 소요됨을 근거로 제시했다. 
영국의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과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가 각각 11개월, 14개월간 조사에 나섰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끼리의 합병으로 야기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 CJ헬로비전의 독점 방송구역 중 19곳에서 SK의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반(反)경쟁적 인수합병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검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KT와 LG유플러스는 “합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다시 경미한 행태적 시정조치만 부과하며 합병을 승인한다면, 통신ㆍ방송시장의 독과점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시장 전체 경쟁상황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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