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연루 투수 다카기 1년 자격정지
요미우리 구단에도 제재금 500만엔
일본야구기구 NPB가 야구 도박에 연루된 선수에게 1년간 실격 처분을 내렸다.

NPB 조사위원회는 22일 도쿄 도내에서 회견을 가진 뒤 도박에 연루된 투수 다카기 쿄스케(27)에게 1년간 실격 처분을 내리며 소속팀 요미우리 자이언츠 구단에도 제재금 500만엔을 부과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언론도 일제히 소식을 전하고 있다.
조사위원회 보고를 받고 쿠마자키 카츠히코 커미셔너가 최종 결정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이미 요미우리는 지난해 10월 야구 도박 문제로 후쿠다 사토시(32) 가사하라 쇼키(25) 마쓰모로 유야(22) 등 3명의 투수가 야구협약 180조 위반으로 무기한 실격 처분이 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선수와 스태프 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지난 8일 다카기가 야구도박에 연루된 것이 발각됐다. 조사위에 따르면 다카기는 카사와라를 통해 2014년 4월말부터 5월 초순까지 3~4차례 프로야구 8~9경기를 대상으로 돈을 건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팀 요미우리 경기도 포함돼 있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명에게 무기한 실격 처분을 내린 것과 다르게 다카기에게 1년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열흘 정도 도박을 하고 그만 뒀으며, 상습 도박자와 교제 유무와 관여 정도가 앞선 3명의 투수와 차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카기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야구도박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했고, 요미우리 구단이 먼저 다카기 사건을 NPB 커미셔너에 고발하면서 구단 수뇌부가 사퇴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난 2011년 요미우리에 입단한 좌완 투수 다카기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시즌 통산 139경기에 나와 6승1세이브21홀드 평균자책점 3.03을 기록했다. 좌완 불펜 요원으로 쏠쏠하게 활약했지만 야구도박에 연루되는 바람에 한 시즌을 통째로 쉬게 됐다. /waw@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