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경찰수첩] 정우성-송대관, 톱스타 사기 피해 유형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03.24 07: 05

 최근 정우성, 송대관, 김준수 등 연예인들이 사기관련 범죄에 연루돼 큰 피해를 당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같은 사기라도 양상과 범죄의 형태가 달라진다. 연예인들의 사기를 통해서 사기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을 경찰의 자문을 얻어 알아봤다.
◆ 정우성: 투자한 돈은 어떻게 사기가 됐나
가장 흔한 사례이자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정우성은 지난 2008년 평소 알고 지내던 작가 A씨의 말을 듣고 돈을 투자했지만 투자한 돈을 돌려 받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수사를 하고 A씨에게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뒤에 피해자 중에 정우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우성 측은 개인적으로 상처가 된 일이기에 고소도 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소명의 조원익 변호사는 투자와 돈을 빌려주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노리는 행위라서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A씨가 실제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다면 사기가 되지만 단지 지연된 것뿐이라면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경계를 결정짓는 것이 재판에서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돈을 빌려주고 갚는 문제에서는 조금 더 단순해진다. 조 변호사는 “돈을 빌린 사람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되고 빌릴 당시에 갚을 수 있었지만 돈을 쓰고나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갚을 것처럼 이야기 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법정에 서면 친한 사이에 의례적으로 하는 말도 사기가 될 수 있기에 돈 거래를 안하는 것이 상책이다.
◆ 송대관 : 얼굴만 빌려줘도 문제가 될까?
송대관은 부동산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무죄를 받았다. 송대관은 아내 B씨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 지인들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대관이 분양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것은 분양사무실에 출입하고, 광고에 출연한것 뿐이다"라며 "송대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투자권유를 했다는 혐의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상대방의 증언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송대관의 무죄 선고를 뒷받침했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송대관의 경우에는 앞서 JYJ의 김준수와 마찬가지로 연예인이라는 유명세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살기 때문에 재판이나 소송에 걸리는 일을 무조건 회피하려는 경향이 크다. 사건·사고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 자체를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송대관이나 김준수의 경우 끝까지 다퉈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앞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사기는 재산상의 피해가 상대방의 속임수에 의해 발생해야 성립한다. 상대방에게 속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기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범죄다. 정우성과 송대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은 보다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수밖에 없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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