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계약' 임창용, 언제부터 뛸 수 있나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6.03.28 08: 55

불법 도박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임창용(40)이 KIA 유니폼을 입고 복귀한다.
KIA는 28일 "임창용과 입단 계약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KIA행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현재 괌에서 개인 훈련 중인 임창용은 귀국하는대로 KIA와 계약서에 사인할 예정이다. 
그런데 임창용은 불법 도박으로 인해 KBO 징계를 받은 상태다. 지난 1월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에게 프로야구 복귀시 시즌의 50%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결정했다. 

임창용이 KIA와 계약을 하면 이 징계를 소화하고 난 뒤에 1군 경기에 뛸 수 있다. 4월 1일 개막전 이전에 계약을 하면 온전히 개막전부터 징계 경기 수(시즌의 50%, 72경기)를 카운팅할 수 있다. 
개막전부터 72경기를 지난 시점에서 임창용은 KIA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설 수 있다. 73번째 경기부터 1군 경기에 등판이 가능하다. 우천 취소가 없다면 6월 24일에 KIA의 시즌 73번째 경기가 열린다. 마산구장에서 NC전이다.
봄과 초여름에 2~3경기 우천 취소가 되더라도 7월이 되기 전 6월 말에 임창용이 친정팀 KIA 유니폼을 입고 복귀 경기에 등판할 수 있다.
한편 징계 기간 동안 2군 경기에도 출장할 수 없다. 훈련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몸 관리를 하고 훈련으로 실전 감각을 익힌다면 6월말이면 충분히 복귀가 가능해 보인다. 더구나 KIA는 뒷문이 불안요소, 여전히 기량은 인정받고 있는 임창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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