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찰 고발 조치에 메르세데스-벤츠 “결정 존중, 적극 협조하겠다”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6.03.29 07: 08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찰 고발조치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29일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29일, 자동차관리법 제 81조(벌칙) 위반 건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철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 4개차종(S350 d, S350 d 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 98대를 최초 신고 된 자동 7단 변속기(7G-TRONIC) 대신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를 달아 지난 1월 27일부터 판매했고, 이 사실이 적발 돼 2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표시한 경우’로 보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변경인증은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절차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국토부의 자동차 관리법을 비롯해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상황이 됐다. 환경부와 산업부도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형사고발 절차는 국토교통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관련 부처의 고발 조치에 대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존 자동 7단 변속기(7G-TRONIC)에서 한층 향상된 반응 속도와 부드러운 변속을 제공하는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로 업그레이드된 98대의 S 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 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각 딜러사를 통해 해당 모델의 판매 및 차량 등록 중지를 즉각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모델의 기 구매고객에게 이번 건에 대한 공지 및 추가 행정절차 진행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사과문을 발송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00c@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