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관련 반독점법 위반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검색 엔진 등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한 것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은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구글은 모바일 앱이나 서비스 등에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제한했고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년에 걸친 조사 결과 구글이 삼성전자, 화웨이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계약을 통해 자사 검색 엔진과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등 자사 앱들을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탑재하도록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결국 이런 계약은 다른 업체의 기술 혁신을 막아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본격적으로 조사한 것은 지난 해 4월부터였다. 지난 2013년 4월 유럽 검색 점유율 90%에 달하는 구글의 검색엔진이 반독점 제소를 당하면서 비롯된 이번 조사가 모바일 OS쪽까지 확대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광고와 서비스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이어 최종적으로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구글은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거금을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도 있다.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벌금은 74억 달러(약 8조 4000억 원)가 될 수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전 세계 스마트폰 OS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과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한편 구글의 켄트 워커 법률 고문은 자신의 블로거를 통해 "우리는 이번 사항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업 모델은 생산자의 비용을 낮추고 유동성은 높게 유지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전례없이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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