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폭력행위를 한 최보경(안산 무궁화)이 연맹으로부터 3경기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지난 28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을 열고 최보경에게 3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보경은 지난 24일 경남과의 K리그 챌린지 홈 경기서 전반 20분 상대 박스 안 몸싸움 과정서 상대 선수의 머리를 이마로 가격하는 비신사적인 파울을 범했다./dolyng@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