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력혐의’ 전 농구선수 방성윤, 징역 4년 구형 
OSEN 서정환 기자
발행 2016.05.16 11: 13

폭력혐의를 받은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34)에게 징역 4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공범 방성윤에게 징역 4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집단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골프채, 하키채 등을 동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 김 모 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했다. 이에 김 모 씨는 코뼈가 주저앉고, 갈비뼈와 팔뼈가 어긋나는 등의 중상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방성윤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 모 씨로부터 3억 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사기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해당 피고인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더 있으며, 이에 대한 또 다른 소송들도 현재 진행 중이다. 방성윤 등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사기사건도 해결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방성윤은 사기혐의까지 법정에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방성윤 폭력사건의 선고기일은 오는 6월 9일이다. 피해자 김 모 씨는 “방성윤이 벌을 받고, 내 돈을 돌려주길 원한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방성윤 등 피고인들이 판사에 의해 최소 2~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방성윤 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교도소에 수감돼 전과자 신분이 된다. 방성윤이 계속 죄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항소를 할 수 있다. / jasonseo34@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