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캐시카이’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 조작 적발 발표에 대해 한국닛산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닛산은 16일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고 전제하고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강변했다.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이미 저감장치 임의 실정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난 차라는 주장이다. “고객과 딜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는 한국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한 어조로 반발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국내에 판매 된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캐시카이’에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를 촉발한 장치가 캐시카이에도 심어져 있었다는 얘기다. 폭스바겐의 디젤 차량에 장착 된 문제의 소프트웨어는 실험실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할 때에만 저감 장치가 작동 되고, 실 도로 주행에서는 동작이 중단 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실도로 주행에서 측정한 배출가스가 실험실 인증치(0.08g/㎞)의 20.8배에 이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정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 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는 장치인데, 캐시카이는 일반 주행 중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에서 배출가스가 연소실로 재유입 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임의 설정으로 캐시카이가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이후 판매 된 캐시카이 814대 전량 리콜, 미판매 차량 판매 중지, 한국닛산에 대한 과징금 3억 3,000만 원 부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인증위반 혐의로 한국닛산 형사고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c@osen.co.kr
[사진] 닛산 캐시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