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오라클 저작권 분쟁서 배심원단이 구글의 손을 들어줬지만, 오라클의 항소로 6년을 달려온 소송은 더 긴 싸움이 됐다.
‘테크크런치’ ‘USA투데이’ 등 미국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구글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오라클과 저작권 싸움서 승리했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싸움은 지난 2010년 8월,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자사의 지적 재산 ‘자바 API’의 저작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만드는 과정에서 37개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약 90억 달러(약 10조 6000억원)의 비용을 청구했다.

당시 1심에서 재판부는 자바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4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오라클의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승부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후 연방 대법원은 사건을 1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구글이 자바 API를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은 특정 경우에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공정이용이라는 평결을 내리며 다시 한번 구글이 웃게 됐지만 오라클이 즉시 항소 계획을 밝힘으로써 6년여 간 지속돼 온 저작권 싸움은 쉽사리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yj0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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