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관련 단독 조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LG유플러스는 2일 '방통위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본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에서 방통위가 확인한 사실관계와 이를 근거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LG유플러스는 어떤 위반행위가 위법행위로 인정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제13조 3항은 방통위가 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인 6월 1일 진행했다. 하지만, 단통법에 따르면 6월 1일 사실조사를 통보하였다면 7일 이후인 6월 9일부터 사실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지적한 단통법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조사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과 단독조사의 대상이 된 이유를 방통위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 방통위 사실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 공문을 발송한 후 곧바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판매, 기존 시장을 교란시킬 정도의 단서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 바 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