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오 샤라포바가 ITF에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8일(한국시간) "샤라포바에 2년의 자격정지를 내린다. 2016년 1월 26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8일 멜도니움 복용 사실을 공개한 샤라포바에 대해 ITF가 철퇴를 가한 것. 올 1월 1일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된 멜도니움에 대해 샤라포바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복용사실을 전했다.

당시 샤라포바는 "도핑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공문을 받았다. 올해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됐지만 알지 못했다. 선수생활을 중단하고 싶지 않다. 다시 코트에서 뛰고 싶다"고 발표했다.
반면 ITF는 "샤라포바가 지난 3월 2일에 항소했다. 5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항소 심리가 진행한 후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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