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 여자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가 국제법원에 제소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4일 영국 언론을 인용해 샤라포바가 자신에게 내려진 국제테니스연맹(ITF)의 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심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ITF는 지난 8일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샤라포바에게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와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밝힌 바 있다.

CAS는 오는 7월 18일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CAS가 ITF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샤라포바는 올 8월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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