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1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프로구단 간 협업의 사례들을 공유하며 지자체 표준 조례 제정 등을 위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 5개 프로스포츠(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남‧여), 프로배구(남‧여), 프로골프(남‧여)) 각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62개 프로구단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언론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설명(한국스포츠개발원 김대희 박사) ▲광주시-KIA 타이거즈 간 신축구장 협업사례(광주시청 이효상 과장) ▲인천 문학경기장 민간 위‧수탁 운영 성공사례(SK 와이번스 김찬무 팀장)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과 표준 조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프로구단이 프로스포츠의 자생력 강화와 산업적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체부는 이번 ‘스포츠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의 구단 지원과 경기장 장기간 임대 및 수의계약 등 프로스포츠의 육성 및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와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portsher@osen.co.kr
[사진]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