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던 박태환(27, 팀지엠피)이 대한체육회의 지연을 이유로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6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의 국가대표 발탁을 추가로 3년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태환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리우 올림픽 엔트리 제출마감이 7월 18일인 만큼 대한체육회가 CAS의 판결에 신속히 따를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박태환 측은 23일 오후 서울 한진빌딩 신관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서 결정 배경과 내용, CAS 중재절차의 진행상황,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호주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리우행을 꿈꾸고 있는 박태환은 기자회견에 불참했고, 부친 박인호씨가 법률팀과 동석했다.

박태환 측이 주장하는 핵심은 코앞으로 다가온 리우올림픽이다. CAS 잠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이 가능해지지만 대한체육회가 국내 판결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을 경우, 개막이 임박한 올림픽 출전 꿈은 물거품이 된다.
박태환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CAS 잠정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박태환에게 국가대표선발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리우올림픽 수영 종목의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리우올림픽 엔트리 명단 확정이 매우 임박한 시점서 지금까지 CAS의 결정을 지연시켜 왔고, 스스로의 정관에 CAS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CAS의 결정은 국내 법원의 결정과 다르므로 기속력이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피력해 왔기 때문에, 우리 법원의 결정을 통해 CAS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박태환의 권리를 긴급히 구제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정관에서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고 올림픽 대회 관련 분쟁을 CAS서 해결하기로 스스로 규정했음으로 CAS의 처분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국내 판결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불응할 뜻을 공공연히 표명해 왔다"며 "부득이하게 '대한체육회가 CAS 잠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에 근거해 박태환에게 리우 올림픽 수영 종목의 국가대푤 출전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미리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샤라포바 사건과 같이 CAS 중재의 경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상호 합의 하에 중재 절차를 통상의 경우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신속절차에 관한 규정(CAS 규칙 R52)을 두고 있다"면서 "박태환의 경우 올림픽 최종 엔트리 명단 제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 신속절차에 합의할 것을 정식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는 공식적으로 신속히 중재절차를 진행해 떳떳하게 판정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CAS 중재의 일정을 무시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지연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환 측은 지난 21일 CAS에 오는 7월 5일까지 잠정처분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CAS 잠정처분은 일방 당사자의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 바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CAS 규칙에 다르면 ▲ 선수에게 긴급한 구제를 발령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 ▲ 승소가능성 ▲ 잠정처분에 따른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피해에 대한 비교 등을 고려해 잠정처분 발령 여부가 결정된다.
박태환 측은 ▲ 대한체육회의 지연 전략으로 인해 리우 올림픽 최종 엔트리 명단 제출일 이전에 신속절차에 따른 본 판정이 내려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경우 박태환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 ▲ 이중 징계 규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해 CAS의 판례(올림픽위원회의 오사카룰 관련 판례 및 영국올림픽 위원회의 국가대표선발기준 관련 등)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 박태환은 국내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선수이므로 올림픽 출전으로 인해 다른 선수에게 피해가 없고, 달리 대한체육회도 이로 인한 피해가 없는 반면 박태환은 올림픽 참가 금지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CAS 규칙 R37 조에 따라 곧 잠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dolyng@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