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15만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 SK텔레콤, 항소심도 유죄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06.23 16: 17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사용,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이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임의로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하는 과정에 이용자의 승낙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명백하게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동의받은 목적과 다르게 함부로 이용되는 것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약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가입 회선 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과 공모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유지와는 무관하다며 상고를 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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