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행 1년...불과 17%만 게임 내 표기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6.06.29 09: 52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행이 1년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자율규제의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게임내 표기 17%라는 암울한 상황서 시민 단체와 노웅래 의원실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칼을 뽑아 들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사행성 축소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게임내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5년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88%로 도리어 자율규제 준수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게임물 및 공개방식’을 분석하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158개 게임이 자율규제를 시행한 가운데, 단 27개, 17%의 게임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3%의 대다수의 게임들은 찾기도 쉽지 않은 ‘대표페이지’공개 방식을 선택했다.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158개 중 대부분의 게임들은 아이템 별 확률이 아니라 ‘확률구간공개’방식으로,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 없는 자율규제임이 시행 1년의 경과로 확인됐다. 
게임업계는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입법을 막는 방법으로 급히 ‘자율규제 시행안’을 마련하여 시행했으나, 자율규제 시행 이후 1년의 경과를 살펴본 결과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표시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서비스 제고라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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