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탈세'로 징역 21개월-벌금 25억 선고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6.07.07 08: 20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가 탈세혐의로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았다.
외신은 7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 법원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에게 3건의 탈세 혐의로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면서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 원)의 벌금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 유로(약 55억 원)의 수입에 대해 탈세 혐의를 받았던 메시는 지난 2014년 기소됐다. 메시는 혐의에 대배 본인이 모르는 사실이라며 부정했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한편 스페인은 징역 24개월 이하인 경우 초범일 때는 집행유예로 끝나게 된다. 따라서 징역형을 살 가능성은 낮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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