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오랜만에 국회 여야의원들이 한 뜻으로 뭉쳤다. 그동안 확률의 불확실성으로 눈총을 받았던 게임사들을 겨냥해 국회 여야의원들이 게임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정우택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의원 등 여야의원이 지난 4일 게임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내용과 관련해 각기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 동안 많은 게임소비자로 부터 ‘확률의 불확실성, 과도한 사행성’ 문제를 지적 받아왔으며, 최근에도 수천만원을 투입했으나 확보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7월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했으나, 자율규제준수율은 줄어들고,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실질적인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우택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조장을 방지하고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노웅래의원 역시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게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소비를 막능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 이용될 수 있게 끔 하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두 의원의 발의에 대해 게임커뮤니티와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의사를 보내고 있다. 커뮤니티사이트에서도 명확한 확률 표시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녹소연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서는 이번 발의를 보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첫 발걸음 이다. 국회에서 신속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보냈다. / scrapp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