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 '박기량 명예훼손' 항소심 벌금 700만원...검찰 항소 기각
OSEN 한용섭 기자
발행 2016.07.07 15: 15

[OSEN=선수민 기자] kt 장성우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26·kt)와 전 여자친구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재판에서 받은 (각각의)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이 충분하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가 장성우와 주고받은 SNS 글을 폭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폭로글에는 팀 동료, 야구계 선배의 뒷얘기와 치어리더 박기량을 모욕하는 문자가 공개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장성우는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kt와 KBO는 연봉 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박기량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를 함께 소송을 걸었다.
장성우는 지난 1월 25일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월, 전 여자친구 박모씨는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박모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했고, 두 사람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열린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내린 결정이 충분하다고 판단,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krsumi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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