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사태’ FA 계약서도 뜯어 고칠까
OSEN 김태우 기자
발행 2016.07.22 06: 32

삼성 계약해지 ‘철퇴’… 계약금 환수 관심사
통일계약서 문제, 선수 책임 강화될까
해외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지만(33·삼성)이 결국 검찰로 향한다. 삼성이 안지만에 대한 계약해지 승인을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요청한 가운데 향후 프리에이전트(FA) 계약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 원정도박 등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 중이던 안지만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터진 이 사건은 그간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됐으나 이날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금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안지만에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삼성도 곧바로 움직였다. 안지만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KBO에 승인을 요청했다. KBO도 이날 안지만에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리며 중징계 초읽기에 들어갔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당연히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안지만과의 계약 정리에 들어간 삼성이다. 검찰에서 죄가 확정되면 KBO 또한 삼성의 계약해지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은 ‘돈’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지만이 대형 FA 신분이기 때문이다. 리그 최고의 중간계투 요원으로 이름을 날렸던 안지만은 지난 2014년 11월 4년간 65억 원의 대형 FA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이 35억 원에 4년간 연봉이 7억5000만 원이었다. 엄청난 금액이다.
계약 해지가 승인되면 삼성은 안지만에 나머지 연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선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금이다. 계약금 35억 원은 모두 지급이 됐다. 이를 일정 부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심이다. 안지만이 삼성과의 계약 기간 4년을 모두 채우지 못했고, 그 사유가 자신의 잘못인 만큼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한 구단 관계자는 “선수 계약에 있어 구단은 KBO의 통일계약서를 사용한다. 옵션 계약은 따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계약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일계약서가 불공정행위로 말이 많지만, 반대로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구단의 권리를 챙길 수 있는 법리적인 부분도 사실 약하다. 삼성이 계약서에 어떠한 조항을 따로 삽입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계약서에서 끝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계약서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삼성 관계자도 OSEN과의 인터뷰에서 “구단-선수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 (계약금 환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삼성과 안지만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낳을 수 있다.
이에 향후 FA 계약 및 일반계약에서 선수의 책임을 강조한 법리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FA 기간 중 계약 상황에 변동을 맞이한 전례(한상훈·김상현)와는 달리 이번은 선수의 귀책 사유로 인한 구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 한 관계자는 “선수들이 그런 조항을 원하지 않는다. FA는 선수들이 갑이다. 가뜩이나 지금 통일계약서는 선수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했지만 최근 사태를 고려하면 품위유지·불법행위 등에 대한 법리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skullbo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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