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무고와 중형 사이' 이진욱 사건의 화두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6.07.25 15: 49

배우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 공방이 무고가 맞느냐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고소인 A씨의 변호인이 돌연 사임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어 경찰이 A씨를 향해 무고 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수서경찰서관계자는 25일 OSEN에 "고소인 A 씨의 무고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무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 사임은 무고에 힘을 싣는다. A측 변호인은 지난 주말 A씨의 변호를 더이상 맡을 수 없다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 이유를 새로운 사실 관계의 확인이라고 전하며 변호인과 A씨간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진욱의 무고로 사건이 귀결돼 진다면, 이 사건은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이진욱 본인도 명예를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사건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 관계자는 "무고는 정말 중죄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 사건을 넘어 거짓말이 만연화된 문화에 던지는 화두가 있다. 무고가 사실이라면 그 만큼 차벌이 엄격해져야 한다"라며 "더불어 무고 범죄, 즉 협박이나 갈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평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반대로 A씨의 주장이 살인이라면 이번 사건은 강간치상이 적용되는 5년 이상의 중형 범죄다.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A씨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간치상이 적용되는데, 이는 5년 이상의 범죄가 적용되는 중형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이진욱은 일반인 여성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A씨는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폭행 및 성폭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한 사진 증거 등을 제출했다. 이진욱은 이에 "무고는 중죄"라며 역시 법적 대응 중이다.
양측은 아직 몇몇 쟁점에서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상해진단서와 성범죄의 강제성 여부가 중요한 단서가 되고 피해 당시 상황과 상처의 일치 여부도 관건이다. /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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