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직원 빼가지 않기'로 임금상승 억제...삼성·LG, 美서 피소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09.13 16: 43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대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LG전자의 전 영업 매니저 A. 프로스트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실리콘밸리에서 수년간 상대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두 회사를 상대로 이날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은 두 회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해 보수 상승을 억눌렀다고 주장했다.
프로스트는 소장에서 이 두 회사가 최소 지난 2005년부터 고위 간부를 포함해 상대 직원을 고용하거나 채용 요청을 하지 않도록 협의한 것을 2013년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헤드헌터가 링크드인을 통해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그러나 헤드헌터는 같은 날 이를 번복하면서 "실수를 했다. 두 회사 사이에는 상대 직원을 훔치지 않는다는 협약이 있다"고 말했다.
프로스트는 소장에서 "이같은 쌍방 합의는 두 회사간 사업의 유사성 때문에 아주 영향이 크다"며 "합의가 없었다면 두 회사의 직원들은 서로 채용대상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다른 IT 기업들도 이처럼 상대 직원 채용 금지 협약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애플, 인텔, 어도비, 구글 등은 집단소송 끝에 지난해 전·현직 직원 6만 4000명에게 4억 15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당시 원고 측을 대변한 조 새버리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서도 원고 A.프로스트 측을 변호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까지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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