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가 있다".
프로축구연맹 한웅수 사무총장이 전북 현대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한 말이다. 한웅수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열린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 발표에 참석해 30일 열리는 상벌위원회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며 전북에 대해 언급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전북을 포함한 몇 가지 안건을 30일 다룰 예정이다. 전북은 심판 매수 혐의를 받던 소속 스카우트 A씨가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한 기자회견인 만큼 전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등 5대 프로스포츠에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질문이 나왔다.
그러나 무관용 원칙은 전북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한웅수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그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은 시행 세칙을 추가로 마련해서 2017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북은 해당 사항이 아님을 밝혔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피할 수 없다. A씨가 심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2013년의 일이다. 이 때문에 2016년의 규정이 아닌 2013년의 규정으로 전북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뤄야 한다. 한 사무총장은 "법리적으로 징계는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밝혔다.
2013년의 규정과 2016년의 규정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프로축구연맹은 2015년에 발생한 경남 FC의 심판 매수 사건 이후에서야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했다. 이 때문에 경남과 달리 구단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없는 전북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sportsher@osen.co.kr
[사진] 민경훈 기자 rumi@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