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규모 재산정하라' 美대법...삼성전자, 애플에 승소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12.07 08: 11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6일(현지시각) 외신들은 미국연방대법원이 이날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 하급심으로 환송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통한 것이다. 

이번 상고심은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에 대해 부과받은 배상금 3억 9900만 달러(약 4672억 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검은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입힌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앱)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 애플의 해당 디자인 특허다.
삼성전자는 앞선 1,2심에서 애플의 이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용해 지급했다. 배상금 3억 9900만 달러는 2010년 해당 특허가 적용된 스마트폰 '갤럭시 S' 출시 후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디자인 특허 침해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물품' 이익금 전부를 배상하도록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손해배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부과받은 배상금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방원에 상고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배상금 산정 기준을 따른 것은 소비자가 갤럭시 S를 해당 특허 3건만을 이유로 선택했다는 것과 같다. 20만건 이상의 특허 기술이 어우러진 IT 기기를 해당 3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모두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폈다.
결국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를 수용해 지난 10월 구두심리를 진행, 두 달만에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289조에 나오는 '제조물품'의 해석과 관련해 판결문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제품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재산정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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