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최창엽 측 "집행유예..초범이라 선처 받았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1.11 17: 04

 필로폰을 투약해 구속 기소된 최창엽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최창엽 측 변호인은 11일 OSEN과의 전화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최창엽씨의 경우 초범이고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적극적 매수자가 아니고 단순 투약자로 상습성이 적다.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적인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재판부에 주장했다"며 "저희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창엽은 지난해 10월 5일 필론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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