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비용 변상을 요구하던 실연남, 복수의 끝은
OSEN 박선양 기자
발행 2017.02.08 17: 28

최근 중국의 흑룡강성에서 교제 중이던 19세 여성에게 실연당한 남성이 데이트에 사용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하며 해당 여성의 샤워 장면을 인터넷에 유출하여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올해 19세의 여대생과 약 5개월간 교제를 하였다.
하지만 최근 성격 차이로 여자 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해당 남성은 여성의  모친을 찾아가 그동안 사용한 데이트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약 12,000위안 (한화 약 2,000만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여성의 모친이 이에 불응하자 결국 이 남성은 연애 기간 중 비디오 채팅을 하던 중  캡쳐해 놓았던 여성의 샤워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

결국 여성측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현재 해당 남성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중국의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 여성의 샤워 사진
/OSEN, 베이징=진징슌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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