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의 연예법정] '섹션', 불법만 아니면 문제 없나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6.27 15: 00

 법적인 문제는 없다. 권력을 가진 방송사의 태도가 문제다.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 TV 연예통신’(이하 섹션)은 지난 25일 방송에서 송혜교와 송중기 양측 모두 부인한 열애설을 검증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섹션’은 송혜교의 비공개 SNS를 추적하고, 리조트의 동의 없이 제보받은 사진을 내보냈다.
‘섹션’ 측은 송혜교의 비공개 SNS를 통해서 송혜교가 묵었던 숙소를 알아냈고, 숙소를 찾아가 직원들의 인터뷰를 방영했다. 방송 후 비공개 SNS를 보도하는 것과 현지 숙소 측의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섹션’ 측은 27일 취재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고, 열애설 보도 팩트체크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섹션' 측은 "현지 교민이 제공한 사진을 사용한 것이며, 잠입 취재나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 역시 '섹션'의 열애설 보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강 변호사는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공개 SNS라고는 하지만 지인에게 공개된 SNS라면 보도 자체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또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 팩트체크를 위해서 일반인의 제보를 방송에 활용한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섹션’ 측의 열애설 보도는 언론의 역할인 의혹 제기와 검증이라기보다 내용 없이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하는 노이즈마케팅에 가까워보인다. 논란이 된 상황에서 다음 주 방송을 강행하겠다는 것 역시 의도가 의심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섹션’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과연 예고된 대로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을지 아니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사진] '섹션'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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