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의 아쉬움, "에이전트제, 완전한 기능 못해"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7.09.27 07: 00

KBO가 내년부터 에이전트 제도 도입을 결정했지만, 선수협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KBO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통해 'KBO와 프로야구선수협회간의 선수대리인 제도와 관련된 합의사항을 보고받고 내년 시즌부터 선수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도 이에 대한 입장을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았다. 
선수협은 '선수권익보호와 협상력을 제한한 아쉬운 대리인제도의 시행, 대리인이 활동할 수 있는 규약개선도 동반되어야 한다'며 '대리인제도가 2001년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지 17년 만에 시행되지만, 대리인의 선수보유 제한 등 구단들의 제한 조치로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선수협은 '대리인 1명(법인포함)이 구단당 3명을 초과하고, 전체 15명을 초과하여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구단들의 대리인 규제는 대리인 운영현실을 무시한 채 선수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저연차, 저연봉선수를 소외시킬 수 있으며 대리인 시장이나 스포츠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선수협은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협은 '구단들의 규제로 인해 제한적인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지만 선수보유수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데 구단들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FA제도 등 현재 KBO규약으로는 대리인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다. KBO가 이번 이사회 결과에서 FA제도 등 구체적인 규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2018년 시즌까지는 FA등급제, 부상자제도 등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선수협은 '대리인 공인절차, 운영방안 등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29일까지 선수협 홈페이지에 개시할 예정이며 10월초에 대리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대리인 공인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알렸다. /waw@osen.co.kr
▲ 선수협 대리인 규정에 의한 자격 취득, 행위 제한, 분쟁해결방안 
- 업무범위 : 선수계약 교섭 및 체결, 연봉조정 대리
- 자격취득 : 결격사유(범죄경력, 신용불량, 이해관계충돌 등)가 없으면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자격시험 통과자가 대리인 공인받을 수 있음
- 자격시험 : KBO규약, 선수대리인규정, 타리그 및 아마추어 협약, 국가대표운영 규정, 반도핑규정, 국민체육진흥법(벌칙규정), 계약관련법률상식
- 대리인보수제한 : 선수계약규모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대리인계약기간 : 1년 이하
- 행위제한 : 대리인계약체결 관련 이익제공금지, 아마추어계약금지 등
- 제재 및 분쟁해결 : 행위제한 등 위반 시 자격취소, 업무정지, 분쟁 시 선수협 분쟁조정
- 기타 : 자격취득 후 2년간 선수계약없는 경우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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