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법정' 정려원, 피해자 동성애 폭로→승소 '뻔뻔'[종합]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7.10.10 23: 06

정려원과 윤현민이 여교수 강간미수 사건을 해결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씁쓸한 승리였다.
10일 오후 방송된 KBS 2TV '마녀의 법정'에선 마이듬(정려원)과 여진욱(윤현민)이 본격적으로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소속으로 근무하게 됐다.
이날 마이듬은 여교수 강간미수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조교가 논문이 탈락했다는 이유로 여교수를 강간하려했다는 내용이었다.

마이듬은 직접 여교수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 진술조사를 들어갔다. 여교수는 "조교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반면 여진욱은 해당 조교를 조사했으나 그는 강간하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수가 자신을 무시해 폭력을 행사한 것만 인정을 했다.
이에 여진욱과 마이듬도 대립하게 됐다. 여진욱은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마이듬은 강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여진욱과 마이듬은 사건이 벌어질 당시 해당 조교가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름 아닌 해당 조교와 친구는 동성 커플 사이였다.
통화 녹음을 확인한 결과 여교수가 반대로 해당 조교를 유혹한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조교는 여교수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해당 조교는 "나는 그래봤자 여교수에 당한 찌질한 사람이 된다. 동성애자인 것을 들킬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마이듬은 화를 내려했으나 여진욱은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피해자일 것이라 생각했다. 성범죄만 피해자가 자신도 잘못이 있을 것이라 자책한다"고 설득했다.
여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조갑수(전광렬)의 로펌 회사에 변호를 맡겼다.
이 사건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 여교수에게 유리한 상황.  마이듬과 여진욱은 해당 조교가 동성애자인 것을 숨기려 했으나 변호인 허윤경(김민서)의 폭로로 동성애자인 사실이 드러나고야 말았다.
이는 마이듬의 계획이었다. 일부러 허윤경이 먼저 말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마이듬은 못이기는 척 통화 녹음을 공개했고, 그 결과 승소를 거머쥐었다.
이가운데 여진욱과 마이듬은 우연히 부동산에서 마주하게 됐다. 재계약을 해야하는 마이듬의 오피스텔 주인이 여진욱이었던 것. 여진욱은 집값을 올리려했고 마이듬은 방을 빼야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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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녀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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