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5일 체류도 길다”..‘강제추방’ 에이미 향한 비난의 화살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7.10.20 11: 30

“5일 체류도 길다.”
방송인 에이미를 향한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강제추방 당한 에이미가 20일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남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다.
에이미는 상습 마약 투약 등으로 한국에서 강제추방 된 상황. 2015년 12월 30일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에이미가 2년여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이날 에이미는 얼굴을 가린 채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입국했다.

사실 에이미는 강제추방 돼 한국에 들어올 수 없지만 남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에이미는 최근 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를 신청했고 5일 간의 한시적 체류 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강제추방 됐을지라도 가족의 사망, 친인척의 경조사 등에 한해 한시적 체류 등 인도적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에이미에게 단 5일의 한시적 체류 승인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게 이 같은 반응은 당연했다. 무엇보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졸피뎀까지 복용했기 때문.
앞서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에이미는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결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기각, 에이미는 2015년 한국을 떠나야 했다.
이후에도 에이미는 미국에서 폭행당했다는 소식부터 자살기도를 했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이 같은 소식이 반복되면서 대중도 에이미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단 5일 체류에도 네티즌들이 비난을 쏟아내는 이유다. /kangsj@osen.co.kr
[사진] 민경훈 기자 rum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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