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검찰 "송선미 남편, 680억 유산분쟁에 계획적 청부살해"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0.26 13: 59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이 680억 원대 할아버지 재산 분쟁에 휘말려서 청부살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선미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킨 친손자 A씨를 살인교사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 중앙지검은 26일 지난 8월 21일 목숨을 잃은 송선미 남편의 살인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살인을 교사한 A씨를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하였다"라며 "재일교포 재력가의 자손들간 재산 분쟁 과정에서 살인범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 형의 살해를 교사하고, 살인범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한 계획적인 청부살인의 전모를 규명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송선미 남편의 외할아버지인 곽씨의 친손자. A씨는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B씨에게 20여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016년 부터 친할아버지 곽씨의 서울 등에 위치한 680억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이전 받았다. 이에 대해 곽씨와 송선미 남편은 종로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7월 A씨를 사문서위조죄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지난 8월 21일 송선미 남편은 서울 서초구 한 법무사무실에서 B씨에게 회칼로 1회 목을 찔려서 사망했고, 현장에서 경찰은 B씨를 체포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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