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17.11.09 16: 54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창식(25·前 KIA)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승부조작 가담에 이어 또 한 번 물의를 일으키며 끝 없이 추락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유 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왜 허위 신고를 했느냐고 따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 이러면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창식은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 경,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창식은 돈을 받고 고의 볼넷을 던져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도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BO는 지난 1월에는 유창식에게 3년간 실격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저니맨 독립야구단을 통해 현역 연장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또 한 번 물의를 일으키면서 선수 생활은 불투명해졌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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