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이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수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28일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는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안지만이 운영 자금을 투자한 도박 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 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건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즉 대법원은 "안지만이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죄에는 해당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안지만은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2월 2차례 거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억6500만원이 사이트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다.
안지만은 1,2심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개장죄 모두가 유죄에 해당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김선웅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 겸 변호사는 "국민체육법 위반의 경우 자격 상실 또는 실격 사유가 되는데 안지만의 경우 일반 도박죄로 분류돼 규약상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 과거 일부 선수들의 도박 사건처럼 징계 절차를 거쳐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게 된다면 선수 활동 정지를 해지하고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wha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