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미우새’·‘달콤한인생’ 의견진술..‘품위녀’ 의견제시[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2.20 11: 3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미우새’, ‘달콤한 인생’ 등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품위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중에 하나인 의견제시로 의견이 모아졌다.
20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 ‘달콤한 인생’, KBS 1TV ‘뉴스9’, JTBC ‘품위 있는 그녀’등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대해서 논의했다.
'미우새'에서 지난해 6월 김건모가 출연해서 소주기행을 떠나고, 소주로 분수쇼를 하는 등의 장면에 대해 28조(건전성), 44조(수용수준) 제2항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은 “소주 분수 장면은 음주를 조장한 것이 맞다”며 “시각적인 효과도 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들은 청소년보호시간대인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재방송 된 점과 제주도 특산 소주를 직접 광고한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미우새’는 김건모가 소주 트리를 만드는 장면을 통해 의견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달콤한 인생'에서 당진 감자가 담긴 박스를 '불량감자'로 표현한 장면이 논의 대상이 됐다. 전광삼 위원은 "직접적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피해야한다"며 "권고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의견진술을 들어 봐야한다"고 말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업무량이 많지만 의견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고 말하며 의견진술을 들어보기로 합의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저서 내용을 보도한 KBS 1TV '뉴스9'에 대해서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위반)에 대해 논의됐다. 전광삼 의원은 "KBS 뉴스의 영향력 때문에 다른 방송사에서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다“며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허미숙 소위원장은 ”이번 건은 시의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문제없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논의 끝에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내렸다.
JTBC ‘뉴스룸’에서 ‘볼일 뒤 30초 손 씻기 얼마나 지킬까’를 보도하면서 지하철 역 남자 화장실 세면대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자들이 손을 씻는지 관찰하는 과정을 내보냈다. 전광삼 위원은 “이 사안으로 JTBC 내부에서 부장급이 교체됐다. 중징계라고 볼 수 있다. 문제없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주 위원은 “이 사안 때문이 아니라 방송사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JTBC ‘품위 있는 그녀’에서 오경희(정다혜 분)와 차기옥(유서진 분)이 서로 다투는 장면에서 필리핀을 비하하는 내용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위반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드라마라는 것을 감안해도 필리핀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의견제시로 합의했다./pps2014@osen.co.kr
[사진] 각 방송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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