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김정민 前남친, 명예훼손·절도 혐의도 부인..성대현 증인 철회 [종합]

  • 이메일
  • 트위터
  • 페이스북
  • 페이스북

[OSEN=김나희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그의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A씨의 네 번째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가수 성대현의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는 김정민이 A씨를 상대로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제기한 형사 소송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김정민과 A씨를 연결해준 성대현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의 증인신문 철회 요청으로 무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기존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고소 사건에 새롭게 추가된 명예훼손, 휴대전화 절취 혐의 고소 사건이 병합됐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자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주차돼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 등의 물품을 절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는 단순히 기자의 요청에 응한 것이다. 인터넷 배포 목적이 없었다. 언론에서 의도적인 보도가 많이 나고 있어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이라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직업을 말하지도 않았고 실명 공개도 거부했다. 휴대전화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문제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를 들은 판사는 "기자를 통해 말을 한 것을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라고 하지 않는다. 보통 스스로 인터넷에 내용을 올려야 기소가 되는데 A씨의 경우 본인이 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검찰 측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고 검찰은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판사는 이어 "절도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를 심문해야 할 것 같다"면서 다음 5차 공판일을 오는 5월 2일로 잡았다. 

앞서 김정민은 A씨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정민은 A씨에게 1억 6천여만원의 돈을 돌려줬고, 이후 A씨가 10억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어 김정민은 A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진행된 1차 공판에서는 A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2차 공판에서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B씨가 참석해 증언했다. 3차 공판에서는 김정민이 직접 참석했으며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 nahee@osen.co.kr

[사진] OSEN DB

OSEN 포토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전 슬라이드 다음

OSEN 포토 샷!

    Oh! 모션

    OSEN 핫!!!
      새영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