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신은경, 8억 체납→회생 절차 신청 [종합]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8.03.26 11: 49

배우 신은경이 밀린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은경은 최근 수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은경의 채무 중 거의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체납세금이며, 수원지법 측은 신은경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곧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일반적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다만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도 인가된다.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의 경우 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앞서 신은경은 지난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신은경은 2015년 전 소속사 대표와 정산금을 놓고 분쟁을 벌였다. 당시 소속사 대표 고 씨는 신은경을 상대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 생계비 발언, 하와이 여행 내용 등 신은경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에 신은경은 MBC '리얼스토리 눈'에 직접 출연해 남편의 채무를 갚느라 고생하고, 아픈 아들을 바라보는 모성을 드러내며 억울한 자신의 입장을 보여줬으나, 거짓 모성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신은경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취하서를 제출, 신은경의 동생은 OSEN에 "전 소속사 대표와의 법적 분쟁이 잘 끝났다. 최근 송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신은경은 2년간 활동을 중단하다, 지난해 10월 15일 방송된 KBS 드라마 스페셜 '나쁜 가족들'에 출연했다./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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