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폭행·난동 혐의→구속영장 기각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8.03.28 09: 13

 래퍼 정상수가 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정상수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경찰 지구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상수를 폭행 경범죄처벌법상 관공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상수는 케이블채널 Mnet '쇼미더머니3'부터 '쇼미더머니5'까지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 besoda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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