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및 화가 조영남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조영남은 증인을 신청하고 그림 검증을 통해 대작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조영남에게 선고된 집행유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영남의 사기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조영남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에게 팔린 그림 20여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각 그림 한 점 한 점과 관련해서 조영남이 그린 부분과 대작 화가 A와 B씨가 그린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증인신청과 그림에 대한 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현대 미술에서 회화 역시 팝아트의 일부이고, 대작 화가가 모든 그림을 그렸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조영남이 환불 해준 그림을 가지고 조영남이 그린 부분과 대작 화가가 그린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판매한 그림은 모두 회화이고, 회화에서는 조영남이 그린 부분이 중요한데, 조영남이 관여하지 않았고, 대부분 대작화가가 그린 뒤에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판매된 조영남의 그림을 검증하는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작 화가들이 조영남의 그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 다음 검증 기일은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을 마친 조영남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영남은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사기혐의에 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유죄 선고 이후 조영남과 검찰 양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2016년 5월 폭로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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