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이경영 측 "후배 손해배상금 미처리, 고의 無…곧바로 해결"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3.29 11: 10

배우 이경영 측이 후배에게 손해배상금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인 조모 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9월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이와 별개로 이경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이경영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 원을 조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런데 이경영은 이를 약 8년째 지급하지 않았고,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경영에게 오는 4월 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통보했다. 재산내역 공개 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게 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이경영 측 관계자는 29일 OSEN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인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안 주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원의 통보를 받고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영 배우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경영은 최근 JTBC 드라마 '미스티'에 출연했다./mari@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