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레터] "협박 강경 대응"vs"추가 피해" 이종수, 잠적 7일 진실은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4.04 11: 09

 배우 이종수가 축의금 85만원 사기로 피소 당하고 잠적한지 7일이 지났다. 7일 동안 이종수의 소속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의한 협박에 시달리고 있고, 이에 대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잠적한 이종수는 정말 사기를 치고 도망 간 것일까.
이종수의 소속사 국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사건을 빌미로 이종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당사 사무실 또는 매니지먼트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여 소속사에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거나 언론인터뷰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라며 "이종수 관련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로 당사 사무실 또는 매니저에게 협박 연락을 취할 경우 당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엔터테인먼트는 이종수가 결혼식 사회를 봐주기로 하고 85만원을 받은 뒤에 잠적했다고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줬다. 이 보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소속사에게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함께 수천만원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도 나왔다.

이종수에 대해 최초로 고소한 A씨는 85만원이라는 금액의 피해를 입고 당당하게 경찰에 고소했다. 이종수로부터 수 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에 당당하게 고소하고 법에 따른 집행을 기다리는 것이 수순이다. 이종수가 불법적인 일에 돈을 쓴다는 것을 몰랐다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폭로가 정의는 아니고 침묵이 인정은 아니다. 어떤 사정으로 이종수가 잠적을 하고 미국을 도피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속사가 다른 이에게 보상을 해줬다는 사실만 가지고 소속사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나 마찬가지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역시도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사법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은 없다. 소속사 역시도 소속 연예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다. 둘 사이는 비즈니스로 맺어졌을 뿐이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잠적과 고소로 많은 이들을 놀래킨 이종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종수를 둘러싼 대립의 진실은 무엇일까./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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