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성추행 의혹 드라마 PD 해고"vsPD "재심 청구 예정" [종합]
OSEN 하수정 기자
발행 2018.04.04 17: 25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MBC 드라마 PD가 '해고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 청구 계획을 드러냈다. 이에 MBC는 "아직 재심 청구와 관련해 들은 얘기가 없다"며 입장을 내놨다.
드라마 편집팀의 한 스태프는 지난 1월 MBC 내부에 PD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MBC는 제보를 받은 뒤, 해당 PD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을 냈으며,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MBC 측은 "문화방송은 지금까지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왔고, 이번 사안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PD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을 냈으며,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등 다른 성범죄가 더 없는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상 조사를 마무리한 MBC는 지난 3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지난 3일 최종적으로 해고 징계를 내렸다.
이 사실이 언론의 보도로 알려지자, 해당 PD는 '해고 징계'에 불복하며, 재심청구 입장을 내비쳤다고 알려졌다. PD는 4일 한 매체를 통해 1~2일 내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노동위 제소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MBC 관계자는 OSEN에 "'성추행 의혹'으로 해고된 해당 PD의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다. 만약 일주일 이내 재심을 청구한다면,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청구 이후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해고 징계' 처분이 맞는지 판단하게 된다. 만약 결과가 바뀌면 공지해야 하고, 재심이 기각되면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해당 드라마 PD가 재심 청구 계획을 알린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과가 바뀔 수 있을지, 재심이 기각될지 지켜볼 일이다./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MB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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